2024/02/07 3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액 위반 여부

붉은색은 제가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아래의 판례는 금전채권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는 받는 경우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흔히 하는 말로 돈을 받을 채권입니다.근저당권을 담보하는 채권이 피담보채권(금전채권)입니다.금전채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금전채권을 매매하면 이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같이 이전됩니다.이렇게 중개업자가 금전채권과 근저당권이전을 중개하고 5000만원의 성공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새로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대로 채무자입니다.판결 이유에서 보니 새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서 법 제3조2호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중개대상물은 분양권입니다.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되므로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

공인중개사법 제2조1항 중개란

소유자의 가족인 일반인이 농지나 농가주택을 팔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 매물을 올린 경우 고발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물 소개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 아닌 사람이 매물을 1회성으로 소개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조문과 판례 찾아 봤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아래 판례들을 확인해 보면 명확합니다. 이하에서 붉은 색은 제 생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