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

구분지상권 설정된 특이한 경매물건 소개

이 물건의 비고란에는 목록 1,11.은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소유권과 별개로 그 지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물권입니다.물권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임차권은 채권이고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에 안내되는 지상권은 계약으로 설정하는 경우 지상권 등기를 경료해야 성립합니다. 지상권 등기가 경료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 지상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를 나누어 특정한 공간 즉..

민법 2024.11.14

경매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의할 점

흔히 경매하는 사람들 말 중에 농지와 재단법인 소유부동산은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지는 매수인(경락인)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하니 현지 농가가 아닌 경우는 매각허가결정을 받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도 경매에 입찰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남도추모공원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이 설정되고 임의경매가 실시된 사례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결정이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라 합니다. 주무관청..

민법 2024.02.28

내시 종중

대법원 민사 1977.06.07 - 집25(2)민083,공1977 10148 73다67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요지] 우리나라 구관습상 내시 종중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종중은 동일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혈족의 집단입니다. 조선왕조의 왕실의 궁에서 복무한 내시들도 양자를 들여 가계를 이어 갔을 것이지만 대법원의 위 판례에서 내시 종중이 구관습상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판례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내시 종중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고이유가 배척되었습니다. 구관습상이란 해방 후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일본민..

민법 2024.02.26

(최신 판례)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가 산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요건을 상당히 엄격히 봅니다. 임차인이 지금 사는 집에서 여려 여건상 좋으면 연장(계약의 갱신)해서 그대로 살고 싶겠죠.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의 갱신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사유의 하나로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소송이 되면 엄격하게 봅니다. 임차인이 갱신해서 계속 살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주장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 판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임차인들 중에 이사나가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민법 2024.02.18

동네주민들로 조직한 대동계

아마도 대동계(大洞契)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터 있던 동네는 아마도 다 있을 조직입니다. 동네의 호당 1인씩 회원이 되어 구성된 조직입니다. 회장 총무 등이 주요 직책입니다. 보통 회장은 이장입니다. 대동계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대동계가 재산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동계의 재산의 성격은 대법원은 총유라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민법은 총유라는 독특한 형태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민법 2024.02.11

부동산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https://youtu.be/Q9z-fyN63Hw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전에 다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 양도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런 무효가 되는 다양한 사례와 무효가 아닌 경우 사례입니다.

민법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