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youtu.be/YLVoUBPSi1U 권리가 변동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권리가 변동하는 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면 법률행위 불성립이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검토합니다. 더 이상은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민법 2021.05.01

권리의 객체

youtu.be/JmFaVkJGWec 권리가 있다고 할 때 무엇이 그 권리의 대상인가 입니다. 민법상 권리로는 물권 채권 친권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물권의 권리의 객체는 물건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채권의 대상 즉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급부입니다. 예컨데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 원본(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갚는 즉 변제하는 행위가 급부이니다.

민법 2021.05.01

실종선고

youtu.be/-6Xj3uywS-o 실종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법원에 청구로 실종을 선고합니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을 하고 실종자가 혼인한 것이면 잔존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종선고를 하였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밝혀지거나 생존하고 있다면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고하세요.

민법 2021.05.01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

youtu.be/w6WLfctMgQw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부재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부재자재산관리입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했다면 법원은 관리인을 감독하고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없다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은 선임하고 감독합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고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대리인입니다.

민법 2021.05.01

민법상 주소란 ?

youtu.be/0-5MJxAQK18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봅니다. 민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다른 개념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면 가주소를 주소로 봅니다. 민법상 주소는 2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1개입니다만 . 주소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개시될 때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사망 즉시 개시됩니다.

민법 2021.05.01

제한능력자

youtu.be/_31Cw5x07b4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위능력자는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행위능력자가 됩니다.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이 전혀 없거나 동의를 받아 일부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youtu.be/0-5MJxAQK18 제한능력자 영상 2입니다.

민법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