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

마늘밭고랑 2021. 5. 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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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부재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부재자재산관리입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했다면 법원은 관리인을 감독하고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없다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은 선임하고 감독합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고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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