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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위능력자는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행위능력자가 됩니다.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이 전혀 없거나 동의를 받아 일부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제한능력자 영상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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