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종선고

마늘밭고랑 2021. 5. 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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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법원에 청구로 실종을 선고합니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을 하고 실종자가 혼인한 것이면 잔존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종선고를 하였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밝혀지거나 생존하고 있다면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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