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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봅니다.
민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다른 개념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면 가주소를 주소로 봅니다.
민법상 주소는 2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1개입니다만 .
주소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개시될 때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사망 즉시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