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마늘밭고랑 2021. 5.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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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9z-fyN63Hw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전에 다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 양도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런 무효가 되는 다양한 사례와 무효가 아닌 경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