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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이어 2차로 제3자에게 대물변제 예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도 2차인 매도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대판 2014도 336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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