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매하는 사람들 말 중에 농지와 재단법인 소유부동산은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지는 매수인(경락인)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하니 현지 농가가 아닌 경우는 매각허가결정을 받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도 경매에 입찰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남도추모공원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이 설정되고 임의경매가 실시된 사례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결정이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 판례는 이런 사항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판결요지】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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