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구분지상권 설정된 특이한 경매물건 소개

마늘밭고랑 2024. 11.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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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의 비고란에는 목록 1,11.은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소유권과 별개로 그 지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물권입니다.물권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임차권은 채권이고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에 안내되는 지상권은 계약으로 설정하는 경우  지상권 등기를 경료해야 성립합니다.
지상권 등기가 경료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 지상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를 나누어 특정한 공간 즉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입니다.

이 물건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구분지상권은 이와 관련이 있는 듯 싶습니다.현장 답사를 해 보면 이해가 갈 물건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면 토지의  어느 부분에 지상권이 성립된 것인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돈 안 나오는 블로그라 제 돈 들여 등기부 안 땝니다 ㅎㅎ
농사일이 바쁘니 기름 태워 내차 타고 답사 못 갑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매각되어 소유권이 바뀌어도 구분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구분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은 대신 매수인(낙찰자)은 구분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블로그나 유튜브 하려면 영상 용 드론도 구입하고 돈 내고 자격증 따야 합니다.

아 !  
그럴 돈 없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