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시 종중

마늘밭고랑 2024. 2. 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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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1977.06.07 - 집25(2)민083,공1977 10148
 73다67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요지]
우리나라 구관습상 내시 종중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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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동일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혈족의 집단입니다.
 
조선왕조의 왕실의 궁에서 복무한 내시들도 양자를 들여 가계를 이어 갔을 것이지만
대법원의 위 판례에서 내시 종중이 구관습상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판례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내시 종중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고이유가 배척되었습니다.
 
구관습상이란 해방 후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일본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가족법상의 규정이 없던 내용에 적용된 관습입니다.
그런데 내시 종중이 있었다는 관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시 종중은 과연 없었을까요?
족보를 보거나 민적(일제강점기 호적)을 봐도 전혀 표시가 없을까요?
일제 강점기 총독부 정책 중에 모든 출판물은 검열하려고 1부씩 납품하라고 했다 합니다.
그결과인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고에는 일제 강점기 출판된 모든 성씨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와 상관 없이 조상이 궁금한 분은 신분증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  방문하여 족보 열람 가능합니다.
신분증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저도 조상 땅찾기 하러 방문해서 족보 열람한 일이 있습니다.
족보는 한문본이니 꼭 스마트폰 지참하셔야겠습니다.요즘 앱으로  문서 판독도 된다 하니 한문 못 읽는 분은 스마트폰 필수 지참입니다.아니면 한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