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서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구하는 경우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알아볼 점
최근의 빌라 전세사기는 신축 후 분양과 전세모집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입니다. 이를 동시진행수법이라고 합니다. 신축 주택은 주변의 기존 주택과 시세를 비교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높아도 전세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은 세대마다 끝자리 주소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302호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한 호실에 하나의 주소가 부여되고 이 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등기가 됩니다.호실마다 분양했으니 호실 별로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보통입니다. 참고로 다가구는 전입신고를 할 때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