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3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도란 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양도는 매매나 증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과 대지(토지)는 별개의 물건입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건물과 대지는 별개의 물건이니 대지만 따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마치 저당권자처럼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됩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인도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거용 아닌 건물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이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후에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경매낙찰자와 대금 완납 전 임대차계약한 임차인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어야 합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사건처럼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주택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