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도란 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양도는 매매나 증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과 대지(토지)는 별개의 물건입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건물과 대지는 별개의 물건이니 대지만 따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마치 저당권자처럼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됩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