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민법의 위임과 유사합니다. 위임에서 어떤 업무를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이라 합니다. 위임의 대표적인 분야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어떤 법률적인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위임이라 합니다. 위임이란 어떤 임무를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쟁이나 사안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가 위임인(委任人)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 변호사를 산다고 합니다. 사람을 산다니 ? 법률적 용어로 민법에서는 수임(受任)이라고 합니다. 수임은 위임을 받는다 뜻입니다. 수임을 받는 사람을 수임인(受任人)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수임인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위임입니다. 거주할 전월세 집을 구하는 경우에 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