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 즉 공연성은 명예에 관한 사실을 적시(알리는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알리는 것이죠.
보통은 예컨데 길동이가 갑돌이의 추문을 알고 불특정의 여러 사람 (또는 한사람)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글로 써서 발표하는 경우에 이를 접한 사람이 직접으로 그런 추문을 인식할 수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죄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예전에는 신문이 주였으나 이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글 역시 역시 공연성을 충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길동이가 갑돌이의 명예에 관련된 글을 갑순이의 카페나 블로그등 인터넷에서 보고 직접 전문을 복사하지 않고 자기의 카페나 블로그 또는 뉴스 댓글 같은 페이지에서 그런 추문을 안내하는 단 한 줄이라도 쓰고 링크만 걸었을 경우 그 링크를 보고 따라간 불특정의 사람들도 추문을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링크만 거는 것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공연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명예에 관련된 글에 링크만 걸었을 경우 공연성을 충족하는지를 다룬 판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적인 이론을 인테넷 링크에 단순 적용해 본 것이죠.
이런 문제 말고도 명예훼손죄는 다른 논점들이 많지만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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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베스트가 되었네요.
명예에 관련된 원글에 링크를 한 경우 원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링크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한 판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지만 찾지는 못했네요.
관련된 판례 몆가지를 올립니다.
그 전에 먼저 명예와 관련된 몆가지 법률을 살펴 보죠.
무심코 올리는 한 줄의 글이 아래와 같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로서 인터넷 글 올리기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와 충돌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돌파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점을 글을 올리는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헌법 제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생략
(4) 언론 출판은 다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배상)
(1) 타인의 신체 ,자유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행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1)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1995.12.29)
(2) 제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阻却)
제307조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제308조와 제3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 권리보호)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1) 누구든지 정보통신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및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재판으로 논란이 된 사건 요약 출처 대법원>
대법원 20008.7.10 선고 2008도 2422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주 . 현재는 이 법이 개정되어 이 조항에는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음.
**위 본문의 문장에서 형법을 언급하고 썼는데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일부 사건의 경우 형법이 아닌 이 법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알았네요. 그렇지만 법리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에서 기존에 판단하던 것을 반복하는 듯합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 추가로 "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 모 재벌님하고 관계는 끝났냐?" 라는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임.
이 사안의 공연성에 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공연성이란 블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에서 일부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해당인터넷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이 위 와 같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타자를 쳐서 입력하랴 내용 요약하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럴 때는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올리는 것이 쉽겟네요.
저장하여 이미지로 보세요.
아무튼 인터넷에 글 올릴 때 한번 쯤 타인의 명예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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