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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소위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그 음식물을 사겠다는 범인의 매매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음식점 주인은 범인의 진의 아님을 모르고 승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음식물 매매(공급)계약은 위 법조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범인은 그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지체할 때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위 비진의 의사표시는 기망행위가 되고 위 음식점 주인은 착오에 빠져 승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착오로 말미암아 음식물을 교부하였으니 사기죄가 성립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대법원 형사 1978.06.13 .78도721 의 일부입니다.
** 너무 길어서 첨가한 글 삭제
출처 : 억울
글쓴이 : 지와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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