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 왈 예지용 화이기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소유불행 지화이화 불이례절지 역불가행야
有子曰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斯爲美 ,小大由之 .
有所不行 , 知和而和 , 不而禮節之 ,亦不可行也.
유자가 말하길, 예의 쓰임에는 조화가 귀중하다.선왕들의 도에서도 이것을 아름답다 하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이것(조화 또는 화합?)에 따랐다(연유하였다).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은 바는 조화를 알고 조화시키려 하여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제대로 행하여질 수 없다.
원문도 그렇고 번역도 외계어로 들린다.이 구절만 보면 청년기에 논어를 안 읽은 것이 오히려 잘 한 일처럼 느낀다.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읽는시간에 얻을 것이 없다.
교재 번역문을 봐도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청년기를 지나 장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 시절 보고 들은 바들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추상적인 구절들이 적용된 사례들을 떠 올려 볼 수 있겠다.
한국사회에서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군사독재정권이라 불리던 군출신 대통령 시절의 분위기다.
당시 인권 중 하나인 노동삼권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다.회사들이 커지면서 노사분규가 잦았다.
농촌에서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정형편 상 지금처럼 대학 진학을 못하고 취업을 많이 했다.
반면에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지만 종업원 500명 이상의 기업도 많았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주가 외국유학이나 박사급 또는 대졸자들도 많고 중책을 맡은 직원들도 현장직 노동자와 학력 등 다른 신분이 대다수였다.
또 노동자들은 법에서 보장된 노동삼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파업 같은 노사분규를 많이 하였다.
이때 기업주는 머슴(직원)주제에 무슨 파업이냐 ?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면 됐지 !!!
기업주는 이런 마인드로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직장폐쇄 같은 강경조치로 맞대응 한 것은 아닐지?
어느 날 대기업 회장이 자사 노사분규에 공중파 뉴스에 등장하였다.
그분 언행이 존칭의 예로서 노조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현장직 직원들을 향한 예를 갖춘 언행이 방송카메라 앞에서만 아니고 사내에서 항상 그런 자세였을 것이라 여기고 싶다.
이후 그 회사는 노사분규가 타결(화합)되 회사가 정상화되었다.
예는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교재는 和를 조화라고 번역하는데 나는 화합을 위하여 예절을 갖춰야 한다로 해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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