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 3

어느 사찰과 인근 주민이 통행하는 농어촌도로에 관한 분쟁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은 [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자 乙 사찰이 丙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도로 자체가 공로인 이상 乙 사찰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입니다. 쉬운 말로 새마을 사업으로 ..

맹지 탈출 2024.02.1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맹지가 된 공유자가 통행 방법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합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

맹지 탈출 2024.02.11

사설공원묘지인 법인이 군 박격포 사격장을 통행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맹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국가 소유의 군의 박격포 사격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있는 통행로로 통행권을 인정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통행하지 못한다. [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甲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에 출입하는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위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맹지 탈출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