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은 [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자 乙 사찰이 丙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도로 자체가 공로인 이상 乙 사찰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입니다.
쉬운 말로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하고 후에 시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수십년 잘 통행했던 사적 소유지인 공로를 뒤늦게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가 길막하려 하자 그 길로 통행하는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판결이유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봅니다.
(1) 원고는 김천시 사적지 793㎡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사찰 ‘○○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 23. 김천시 임야 59,504㎡(이하 ‘이 사건 임야’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도로가 있는데, 이는 ‘○○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도로는 ‘○○사’가 중건된 시점 이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가 1985년경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이 이루어졌으며, 김천시가 1994년경 이를「농어촌도로 정비법 상의 공로임을 인정하고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다.
(4) 피고는 ‘○○사’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김천시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포장철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를 판단하는 법리로서 대법원은 형법상 공로에 대한 교통방해죄와 공로에 이미 연결된 토지소유자 즉 사찰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아래 [ ]는 판결이유의 일부입니다.길막 실패입니다.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를 공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공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그 개설 경위나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최근의 맹지 사건에서 길을 직접 막는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하지만 소송으로 합법적으로 길을 막으려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이런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이 사건 도로 자체가 공로인 이상 원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되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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