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

사설공원묘지인 법인이 군 박격포 사격장을 통행할 수 있는가?

마늘밭고랑 2024. 2. 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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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맹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국가 소유의 군의 박격포  사격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있는 통행로로 통행권을 인정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통행하지 못한다.

[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甲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에 출입하는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위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甲 법인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갈 수는 없는지와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인근에서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는 국가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훈련 일정의 차질을 가져오고 장래 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등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甲 법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