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는다면 요즘은 문제가 안 생길 사건입니다.
요즘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스마트폰으로 앱들을 통한 방을 직접 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나 방을 구하는 사람도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2조(이하 법2조)의 규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법 2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적용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주거용 건물로 보여지는 다방에 딸린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경매가 실행되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방을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