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농업 정년은 몆살까지 인가?

마늘밭고랑 2023. 11. 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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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죽거나 다쳐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이때 그렇게 피해자가 된 사람이 몆살까지 노동능력이 있는가는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이를 가동능력이라 한다.
각 산업이나 직업별로 판례로 구분되어 있었다.오래 전 농업은 55세까지였다.당시 봐도 말이  안되는 년령이다.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켜주어 가해자가 빨리 책임에서 벗어나게하여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명표가 있다.평균수명을 통계로 낸  것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몆살까지 살 수 있는지 남은 수명이 여명이다.
(이 부분은 보충 필요)

한국은 현재  평균수명이  남녀 모두 80세가 넘었다.

예컨데 농사를 짓는  50세 홍길동씨가  동네앞에서 도로를  건너다 버스에 치어 죽었다고 하자.

오래 전에는 홍길동씨는 55세까지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아 장래 5년 동안 얻을 수 있는 농업소득을 상실했으니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소득으로 삼고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농가를 무시하는 판례였던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농업은 사실상 정년이 없다.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다.농사 종사 여부를 알아보는
정부 통계는 쉬울 것이다.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농업발  사업자등록을  거의 다 하고 있으니 경영체등록한 농가의 년령통계만 내면 농업인들의 정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농사짓기 어려운 나이 때가 사람마다 다르다.

손발이 자유롭고 눈만 잘 보이면 80세  이상이라도 농사짓는데 장애는 없다.

벼농사만 보면 예전처럼 직접 소로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트랙터  쟁기질  모심기  비료 농약 탈곡까지 모두 돈만 내면 대행이 된다.임대를 주는 것보다 대행하는 것이 농가에 훨씬 이익이다.다만 대행이 안되고 농가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두가지이다.

하나는 논에 물을 대러 다니는 것이다.이것은 대행을 못 시킨다.아니 시킬 필요가 없다.농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하나는 논둑베기이다.이것도 대행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벼농사는 100%  기계화 덕에 80세가 넘어서도 농사일 하는데 큰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밭농사이다.
밭농사는 기계화가 안 되어  소농들은  트랙터로 밭 가는 것만 대행시킬 수 있다.나머지 작업은 다  직접해야 한다.규모가 1000평이 넘으면 마늘이나 양파 배추 고추처럼 일손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작물은  베트남이나  태국인들을 불러 대행시키면 된다.이보다 적은 규모라도 대행시킬 수 있다.이렇다 해도 80세 넘어 밭농사를 1000평 이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보면 농사 정년은 80세로 올려야 맞다.

소 축산의 경우도 80세 이후가 되면  힘들다.축산은 근력이 많이 필요한 농사이다.곤포라는 몆백키로 볏짚을 이동시켜 소에게  먹여주는 일을 요즘 트랙터로 들어 나르지만 높은 트랙터 조작하는일 쉽지 않겠다.

실제로 대법원이  현재 농사  정년을 몆세로 보는지 상관없이 사실상 농사는 정년이 없이 일 할 수 있어 좋다.

사람은 놀면 안된다.뭐라도 해야 노년에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우리동네만 봐도 나이 무관 농사일을 거드는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린다.

혹시라도  현 직장 은퇴 후 귀농을 원하는 분들에게 제2직장으로서 농업은 훌륭한 선택이다.

노년에 흙을 가까이 하며 신체 건강하게 살며 농사로 돈도 번다면 즐거운 노후 인생이다.

100평 비닐하우스 한동의 작은 규모  농사라도 뜻이 있는 분들에게 농사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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