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상인들 분통

마늘밭고랑 2018. 4. 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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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25201044416?f=m

 

이 기사를 보고 느낀 생각이다.

 

법학에서 공법과 사법 간의 불일치가 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위 뉴스에서 문제된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이 바로 공법이다.사례가 된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여 적발되면 청소년은 처벌을 안 하고 업주만 처발한다.

 

사법은 대등한 자들 간의 법룰관계를 규율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과 상법이다.

 

다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사례로 돌아가 보면 식당 사장은 상인이고 청소년이 식당에서 술을 주문해 먹으면 사법인 상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가 된다.상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적어도 상법에서는 청소년과 식당사장 (이하 업주)은 동등한 관계이다.

 

식당에서 술을 사 먹는 것은 술 매매계약이다.

 

청소년이 식당에서 업주가 제시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업주는 술과 안주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면 술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행을 위하여 식당에 입장은 허용된다.이어 실제로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되면 술 판매 계약의 이행이 시작된다.

다만 보통 술값 계산은 다 먹고 나가면서 계산을 하니 업주가 먼저 술을 제공해야하므로 술 제공과 대금계산이 동시이행되는 계약은 아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해 먹으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과 상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문제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므로 업주는 청소년임을 알면 술을 판매하지 않으니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만약 청소년이 위 기사에 난 사례처럼 업주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사 먹는 경우이다.업주가 신이 아닌 이상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청소년을 적발할 수 없을 때이다.

 

이런 경우 상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있다.상법에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에 미성년자 보호규정이 없으니 민법을 적용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 (매매계약)를하면 취소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감추고 속여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없다.

 

위 기사는 바로 이렇게 미성년자가 업주에게 나이를 속여 술을 판매하게 한 경우이다.민법은 이런 경우 미성년자는 술을 주문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술값을 지불하게 한다.

 

이렇게 민법은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술을 사 먹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고 청소년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 )은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민법에서 업주에게 유효한 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 관련법률은 업주를 처벌하는 모순이 있다. 민법과 공법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법이 충돌하는 경우를 본다.

 

이런 이유로 식당 업주들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단속에 대한 불만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경우 업주가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조사를 다하고도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민법의 규정처럼 업주를 면책하는 것이 좋겠다 싶다.

 

면책이 안되고 업주가 영업정지나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그 업주는 그런 행정처분에 대한 원망만 하고 말 것인가 ?

 

청소년이 업주를 속여 술을 판매하게 한 행위는 청소년이 업주에게 위법행위를 교사나 방조를 하게 한 경우이다.다만 술 판매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그 청소년에게 형법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보게된 업주를 보호할 마지막 방법은 민법의 불법행위의 적용이다.청소년이 술을 먹고 싶어 나이를 속여 술을 주문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업주를 골탕 먹이려고 공짜술을 먹고 신고하겠다고 행패를 부릴 의도로 술을 주문한 경우 청소년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도 속아 술을 제공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그 청소년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청소년의 불법행위가 된다면 업주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에게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은 손실과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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