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316

대판 2006다 50420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는 ?

2006다 50420 관리비등원심 부산지방법원 2006.7.6 선고 2005나1366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집건법 제18조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분소..

쉬어가기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