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이라는 신종 회사가 주변에 종종 있다.
영농조합이지만 특수한 법인이고 설립할 때 이사가 여러 명이 필요하다.
이 조합을 만들 때 이사로 참여하면 나중에 곤란한 법적 책임을 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책임의 근거는 민법제35조이다.
이 규정은 다른 법인에도 적용되도록 다른 법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농촌에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형동생하면서 우리 이번에 영농조합 만들어
정부에서 혜택도 받고 융자도 받아서 멋지게 사업한번 해 보자고
이름을 조합등기에 올렸다 간 큰 코 다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돈이 개입되면 부정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그 뒷처리 과정에서 인간관계도 틀어지기 쉽다.
조합대표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면 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대표가 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시쳇말로 돈이나 물건은 구경한 적도 없는 이사가 대표이사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다.
오늘 어느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생각 나서 쓴다.
아마도 어느 영농조합의 대표이사가 감옥에 가 있고
후임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첫출근하여 보나 서류가 전부 사라지고 파쇄되어 없다고 한탄하는 듯 했다.
후임 대표도 이사 자격이 있을 것이니 그 후임도 전임 대표의 행위에 찬성하여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책임을 면하려면 후임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을 해야 한다.
또는 후임이 찬성한 안건으로 기록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한국 사람들은 절대 보증을 서지 말 것이다.
나아가 법인을 만들 때 이사로 올려달라고 해도 자기 이름을 남에게 빌려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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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