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다른 산업 분야게 비하여 수익성이 낮다.
낮은 수익성에대 외국수입농산물 때문에 가격경쟁력도 없다.
그간 수입개방을 막아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주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각국과 fta 조약을 맺어 농산물을 개방하는 추세라 이제 국내 농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정부는 많은 일을 하였다.
직불금이나 석회 같은 각종 토질개량용 자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농사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각종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주기도 하지만 그 총액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아주 어렵다.
그렇지만 직불금과 토질개량용 석회 등,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금 ,면세유만 직접적인 농가에 혜택이 되지 시설 보조금은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
시설 보조금의 예로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의 경우 3평짜리로서 냉장시설만 하면 총비용이 600만원이다.
이 중에서 300만원은 정부가 보조한다.
그런데 이 300만원의 보조가 없다면 3평짜리 냉장창고가 300만원에 시공할 사업자도 나올 것이란 점이다.
농민들 말을 들어 보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금 액수 만큼 업자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정책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 보조금 없었다면 더 싸게 농가 자력으로 시설할 수 있었는데 보조금 지급 정책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농기계 구입 보조금 때문에 농기계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시설보조금이나 농기계구입 보조금을 폐지하면 오히려 각종 시설 자재값과 농기계 값이 내린다는 것이다.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시설자재가격이나 농기계 값을 통제할 수 없다.
딜레마이다.
정부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경유나 휘발유에 대하여 면세를 인정하여 가격을 보조하는 정책을 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면세유 공급량이 충분해 농가들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면세유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소규모 농가에는 면세유가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우선 면세유 지급 대상의 중요한 기계로는 화물차,트랙타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 등을 들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화물차이다.
예컨데 현제 세법상 뉴코란도밴 .무소스포츠의 경우 적재정량이 1톤미만이지만 차종은 화물차이고 자동차세도 화물차세금을 낸다.
세법상 분명 화물차인데도 뉴코란도밴은 농가에서 화물차로 사용해도 면세유 보조 대상이 안된다.무소스포츠도 마찬가지 일 듯 ???
뉴코란도밴의 경우 2인승이라 짐칸은 화물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다른 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면세유 보조 대상인 경운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운기는 적재정량이 400kg인데 반하여 뉴코란도밴은 500kg이다.
화물적재량으로만 보면 뉴코란도밴이 100kg이 더 많다.
경운기의 경우 현재 농촌에서 사용실태를 보면 화물운반용과 자가용이 없는 고령 농부의 출타시 자가용과 고압분무기 용도이다.
경운 즉 경(耕)은 쟁기질을 한다거나 써래질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농촌에서 경운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트랙타가 쟁기질이나 써래질을 하기 때문이다.
운(運)은 운송 즉 짐을 싣고 다닌다는 뜻이다.경운기가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은 현재도 맞다.
그런데 뉴코란도밴보다 100kg 적게 싣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뉴코란도밴도 경운기와 같은 짐싣는 용도로만 보면 화물차로서 충실한 기능을 한다.
화물차 답게 주로 비료나 각종 농자재를 뉴코란도밴으로 잘 실어 나를 수 있다.
오히려 경운기보다 더 뉴코란도밴이 더 활발하게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다.
그렇다면 뉴코란도밴도 화물차로서 면세유 보조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유 보조 대상이다.
너무 복잡하다.
관련 직원들은 뭔말인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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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3.1.1.>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3.3.23.>
⑯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5.>
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㉑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