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하러 갈 시간이 넘었는데 약속대로 번개불 콩 볶아 먹듯이 한 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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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부합이라는 용어가 있죠.
부합은 물건이 다른 물건에 붙어서 다른 물건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자세한 것은 다시 검토하여 바로 잡기로 하고
그러니까 땅(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인 부동산)이라는 물건과 감나무 묘목(움직일 수 있는 재산인 동산)이라는 물건이 있을 때 그 감나무 묘목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묘목 하는 땅에 붙어 땅의 일부가 되어 땅주인의 물건이 된다는 예입니다.
이것은 내땅에 내가 감나무 1그루를 심어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감나무 묘목을 하나 심어도 그 감나무는 땅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감나무 묘목 수십개 같은 감나무 군락이 될 정도의 묘목이 아니라 하나로 예를 든 것입니다. 수십개의 묘목이라는 다른 이야기(입목등기)가 전개가 될 수 있지요.
그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물건이 다른 물건에 붙어 하나의 물건이 된다는 것이 부합입니다.
위 문단에서 허락없이에 밑줄을 괜히 그은 것이 아니죠.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은 경우 그 감나무가 땅에 붙어 땅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허락을 받고 심으면 그 감나무는 땅에 붙지 않고 심은 사람이 주인이 되겠죠.
내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땅주인에 안 물어 보고 내 손으로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감나무가 내 것이 아니라니 !!!!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법률에서 취급하는 것과의 괴리가 생깁니다.
감나무가 접목이면 3년이면 감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감을 따 먹으면 남의 감(동산)을 따도 좋다는 허락없이 딴 것으로
감을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절도입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판결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면 당연한 결론이지만
일반인이 보면 이건 말도 안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법률 규정의 차이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이런 간극이 생긴 것은 이런 결론을 내린 민법의 규정이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법 특히 독일법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라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하하하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사는가 궁금해지네요.
혹시 독일 교민이 이 글을 보신다면 독일 현지도 이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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