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소 관련 뉴스가 떳네요.
이에 관한 글을 오래 전에 써두었다가 이제야 올립니다.
문체는 일기장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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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
내 집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건강보험고지서가 온다.
다른 우편물도 종종 온다.
누굴까 .
주소는 분명히 맞으니 잘못된 배달은 아니다.
몆년 전에는 누군가 건강보험료체납으로 압류한다는 우편물도 왔었다.
동생이 마침 집에 있다 확인해 보니 동네 사람의 우편물이었고 주소가 우리집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동생이 집에 없었다면 그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방치되고 내집에 동산압류한다고 집행관이 왔을지도 모르고 마당에 있던 경운기와 방안의 기물들이 압류 딱지가 붙었을 수도 있었다.
부모님께서 겨울이면 상당기간 집을 비우고 자식들 집에서 보내셨던 일이 있어서다.동생이 확인하였기에 망정이지 몰랐다면 불쾌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이후 다시는그런 이상한 우편물은 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주소가 올바로 정정이 된 모양이었다.
도로명 주소로 바뀐 이후 부터 또 다시 이상한 우편물이 오기 시작한다 .
왜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우편물이 우리집 주소로 오기 시작하는가?
나는 곧바로 괴이한 생각을 하였다.
혹시 귀농자 주택수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누군가 농가인 내집에 전입신고를 임의로 하였던가 아니면 전세금 사기를 벌이려고 누가 전입신고를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만사를 제쳐두고 면사무소에 갔다.
등기부 상 내집이니 300원으로 전입세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확인해 보고 놀랐다.
헐 ~~~~ 이라고 요즘 말하던가 .
무려 30여년 전에 내집(당시는 아버지집)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2세대였다.
물론 동네 사람들이었다.
무슨 의도로 내집에 전입신고를 했을까 추측해보니
당시에는 이장(통장)이 전입신고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장이나 아니면 관련 공무원이 편의상 그렇게 했을 것이란 생각이다.
왜 편의상 그랬을까?
전입신고에는 주택이 있는 주소가 필요하고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살아도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서초동 꽃마을?) 지번이 있는 지상에 주택이 현존해도 가옥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상으로 건물은 없는 셈이니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임의로 아버지도 모르게 전입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 본다. 마침 그 2세대가 외지에서 이사를 온 가구이고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지상의 현존 주택은 가옥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예전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건축에 허가나 신고를 할 리가 없으니 농촌의 경우 접도구역이 아니면 임의로 건축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분명 주택이 현존하지만 신고나 허가가 없는 주택이라 가옥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더구나 가옥대장은 소유자의 신청으로 작성하던 규정상 신청이 없는 주택에 가옥대장이 있었을리 만무하다.
어느 법무사의 말처럼 자기 고향 농촌 동네는 대부분의 주택이 미등기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 농가주택이 가옥대장만 작성되어 있던가 아니면 가옥대장도 갖추지 못한 건물일 수 있다.
이런 실정때문에 내집에 연고자도 아닌 타인이 30여년을 전입신고를 했지만 여태 모르고 살았다. 그렇지만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동네 사람이니 우편물은 집배원의 배려로 그 사람들 집으로 잘 갔고 특히 선거 공보 같은 것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집배원이 잘 알아서 당사자에게 배달해 주었는가 보다.
그러다가 도로명 신 주소 체계로 바뀌고 담당 집배원이 바뀐 이후부터 일부 우편물은 주소에 충실하게 내집의 우편함에 넣고 간다.
나 바쁜데 우편물에 회송하라고 써서 붙여 놓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집에 전화해서 우편물 가져가라고 하기도 그렇다. 농촌은 한가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말 바빠 생각만 하고 지나치기 쉽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이제부터는 자기 소유 주택이나 상가건물(이하 건물소유자)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하면 건물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서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전입신고에 과거처럼 이장(통장)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에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물소유자가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전세금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뿐만 아니라 임의로 전입신고를 타인의 건물 주소에 해 두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건물소유자가 체납처분으로서 동산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단으로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알면 주소정정신청권이나 말소신청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
현재는 건물소유자가 전입신고된 사실을 알아 전입해 온 사람에게 실제 주소로 주소를 정정하라고 요구해도 본인이 방치하면 시정할 방법이 없다.실제로 우리집 주소로 전입신고한 사람에게 주소를 실제 주소로 정정하라고 요청하니 안한다고 했다.
이에 관한 법으로 민법과 주민등록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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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완의 글인데 올려 봅니다.
보충할 내용은 민법 주소의 복수주의 내용인데 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주소는 복수로 가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비약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외국 영화처럼 제3자가 전입신고된 사람을 찾아 전입신고된 당사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를 목표물로 오인하여 잘못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자기 건물의 번지인 주소는 건물소유자만이 독점하여 누리며 , 건물소유자의 동의로 민법상 주소처럼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건물 번지라는 주소는 건물소유자의 무형의 권리인가 논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주민등록은 오지 1곳이어야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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