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매에서 취득을 알선하고 매수신청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는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여 알선을 이렇게 사용합니다.알선이란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보도된 대법원 판례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공매 물건에 대한 알선만 하고 매수신청대리는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