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래의 붉은색의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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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용건물이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의 판례 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 중 현관앞의 방은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이 있다면
피고의 점유부분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는 판결이유 중의 일부입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피고는 전소유자 인경남으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은 피고가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하고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그 점유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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