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아래 검은색은 판결문의 일부이고 붉은색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입니다.
판결요지만 보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해설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아래는 위 판결의 판결 이유의 일부입니다.
원심이 피고가 1982.6.8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소외 박희복으로부터 피고의 점유부분을 전세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그시경 입주하고 1983.1.1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점유부분에서 침식하면서 동아전기라는 상호아래 변압기용 절연유여과기 제작업을 경영하여온 사실과 위 점유부분은 등기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건평 208.25평방미터중의 건평 41.9평방미터로서 그 구조는 영업을 위한 홀부분이 27평방미터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약 14.9평방미터이고 위 홀부분에는 제1심 검증시 기름통 10개와 바닥에 변압기 부속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에 터잡아 피고의 위 임대차목적물은 그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이고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라고 합니다.
위 이유를 요약하여 보면
점유 부분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점유부분에서 침식하면서 동아전기라는 상호 아래 변압기용 절연유여과기 제작업을 경영함.
점유부분은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점포 208.25평방미터 중의 41.9평방미터.
41.9평방미터의 구조는 홀 부분이 27평방미터의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약 14.9평방미터 .
홀부분에는 기름통 10개와 바닥에 변압기 부속품들이 비치됨.
이러니 임대차목적물은 그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이고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고 .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단서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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