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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마늘밭고랑 2024. 2. 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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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도자료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10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