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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 철거 등 조치

마늘밭고랑 2024. 2.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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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빈집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 빈집이 많아진 계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90년대 이농으로 빈집이 되면서 도시로 간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을 팔고 이사합니다.그런데 누가 안 사니 실제로 팔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폐가가 됩니다.폐가는 수리도 못할 정도라 이웃집이 사서 마당을 넓히는 용도가  됩니다.이렇게 1차 빈집 사태는 해결이 됩니다.그런데 잘 지어진 집들은 아직도 폐가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이어 2차 빈집 사태는 농촌에 남은 농가들이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사망하면서 다시 빈집이 됩니다.이런 빈집들은 많은 경우 아파트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이러니 은퇴나 사망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당장 들어와 살 수도 있고 별장처럼 한번씩 다녀 올 수도 있는 정도라 관리하면서 안 팔게 됩니다.팔려고 해도 2천도 받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요즘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쌉니다.파느니 그냥 가지고 있는다 이런 태도라 빈집이 널리게 됩니다.우리동네처럼 군청에서 8키로 이내 거리는 읍내 생활권이라 혹시 빈집이 나와도 금방 새주인을 찾게 되니 빈집이 없게 됩니다.빈집으로 끝까지 남은 곳들은 군청에서 멀고 산간 벽지이거나 동네가 아주 적어 몆가구 안되는 곳입니다.외딴집은 아직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사람은 동네에서 모여 살아야 합니다.

 

이유야 어쩼든 빈집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겠다니 다행이기도 하고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빈집을 상속으로 소유한 분들은 앞으로 철거 등을 안 당하려면 아래 법조문처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본조신설 2020. 2. 11.]
[시행일: 2024. 7. 3.] 제6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