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성시대같다
반려동물은 다양해서 개고양이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로 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애완견은 개를 사랑하고 키우는 것을 즐긴다는 한정된 의미를 가진다.이는 개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인격처럼 주체로서가 아니라 즐기는 대상으로서 객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물건 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개는 가축으로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에 가깝게 그 지위를 격상시켜 개를 막내동생이라거나 개딸 개아들로까지 부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애완견이라는 말은 이런 시대분위기와 맞지 않은 감이 있다.이에 반려동물과 반려견이라는 낱말이 새로 등장했다
나도 반려견인 사진의 재롱이(흰 )와 브노와 함께 살고 있다
그간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소유주나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학대하거나 타인이 죽인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민법의 의하여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왔다
이제 핵가족을 넘어 홀로 사는 독거인들이 늘어 나면서 가족이 적거나 없는 빈자리를 반려동물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진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이전까지의 처벌 수위가 약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이라도 물건으로서 그 동물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나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가 있을 경우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이 그 동물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을 침해하여 죽게 한 경우 배상책임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물건에 대한 민법이론에 의한다면 예컨데 500만원의 동물병원비 및 관리비가 들어간 남의 집 개가 산책 중인데 다른 집 사람이 키우던 맹견을 이끌고 산책 중에 그 개를 물어 죽인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 한도가 문제된다.
참고로 이 경우 맹견의 주인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나 자기의 소유의 개가 한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죽은 개가 500만원이 들어간 개라도 기존의 이론에 의한다면 그 견종의 현재 시장가액 즉 품종견의 구입비만 배상하면 되고
품종견에 대한 병원비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서 물어죽인 개의 소유주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라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배상받지 못해도 물건 침해에 대한 정신상고통을 입은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위자료의 액수는 소액이고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려면 민법에서 동물에 대한 물건 규정을 제한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정에 대한 기대가 있다.
애지중지 함께 살던 강아지를 잃어버려 몆년간 직업도 놓고 찿던 분의 글을 본 기억이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한낮 물건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이다.
이런 반려동물의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법의 개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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