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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중)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 법률

마늘밭고랑 2015. 5. 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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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란 흔히 말하는 밭떼기 농산물 거래를 말한다.

농작물을 파종 직 후 또는 파종 후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나 수확기 직전에 밭에 심겨진 채로 그 밭 전체의 농작물을 통째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에 관한 관행은 오래 되어 입도선매(立稻先賣) 방식으로 논에서 자라는 벼를 통째로 거래하는 것도 있었다.


지금은 농협수매가 일반화되어 벼를 입도선매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농협수매를 하지 않는 작물이거나 농협수매를 하더라도 농협과 사전에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아직도 밭떼기 거래가 성행한다.


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경작농민)과 매수인(중간상인)은 대부분 구두계약 형태로 몆마지기 평당 얼마로 합시다라고 입으로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나 판매금 전액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물론 계약금을 매수인 손에서 매도인 손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밭떼기 기존 계약의 문제점은 항상 농민에게 불리하다는 점이다.


예컨데 계약 후 그 작물이  폭락하면 매수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나 게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잔금 지급도 없고 수확도 하지 않고 지연시킨다해도 생산자인 농민은 손을 쓸 적당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농지란 1모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농산물은 결실기에 수확을 하고 다음 작물을 파종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없으면 농민은 그 농작물을 다른 곳에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수자인 중간상인에게 수확 후 대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형편도 못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밭떼기 거래의 기존 관행을 버리고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 농민과 중간상인의 원활할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서 형태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를 위해 관련법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다.

정부가 좋은 일 한가지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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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시행 2014.2.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호, 2014.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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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에 의하면 양파와 양배추를 제외한 농산물은 포전매매라도 표준계약서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계약서에 관한 한 반쪽 짜리 법률이네.


나는 양파와 양배추는 재배하지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다.


[별첨]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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