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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92 판결 【침사등자격존재확인】
[공1980.10.15.(642),13127]
일제시대에 침사와 구사의 자격증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침구사" 라고 말하여 일제시대에 침구사 자격을 위한 하나의 시험과 그 시험에 합격하면 침과 뜸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죠. 그런데 침사와 구사는 별개의 시험이고 자격증도 별개라는 뜻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리의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름판례 대법원 1982.07.13. 선고, 81누191 판결 [공1982.10.15.(69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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