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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상가분양할 때 처음분양받은 사람) 영업금지청구권
분양된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싶은 분은 주의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업종이 이미 상가 내에 있을 경우 그 상가 분양 당시 특정점포에만 허용된 업종일 경우
동종영업금지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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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영업정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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