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125083209703?rcmd=rn
뉴스 보니 포항에서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파괴되어 그 건물의 임차인이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건물의 손상이 심해 그 건물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임대인은 좀 억울할 것이다.임대차의 해지의 원인이 된 지진은 임대인의 책임이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관게의 소멸 원인으로서 이행불능에 관한 규정이다.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쌍방적 의무가 있는 채권관계이다.
건물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그 건물을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임차인은 계약에서 장한 방법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야한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된다.채무불이행은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된다
그런데 포항 지진의 경우 건물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없다고 보여 임대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민법은 이런 경우 계약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되는경우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건물임대차가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런 위험은 임대인이 부담하여 임대차는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은 억울하지만 임차인이 이사간다면
보증금반환해야 한다.
우리민법의 채권관계에서 위험부담 법리가 이렇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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