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교통사고 보험사 과실 비율이 마음에 안들 때 민사소송으로 보조참가신청

마늘밭고랑 2019. 9. 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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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72666
여기


쓸모 있는 지식이 있음


교통사고로 보험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틀리다 생각되면
분심위 안 거치고 소송으로 가되 보조참가인 신청하여
보험사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당사자가 되어 내주장 할 것


보험사 자체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가지 말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아무개 씨는 바로 소송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보조참가 이야기는 안해요.

그래서 짐작하는데 직접 소송의 원고가 되란 이야기 같아요.

이런 경우 소송은 상대방을 피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같은데  이 방법 말고도

보조참가하는 방법이 있지요.


보험사끼리 소송하는데 내 편 보험사의 편에 보조참가하는 방식이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들 때

특히 상대방 과실 100으로  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그래도 내과실 10프로라도 있지 않냐고 회유할 때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내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소송 당사자로서 주장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보조참가라는 방법으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네요.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하는 중에

내가 원고나 피고쪽에 참가해서 같이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아 잘 모르죠.


사건이 소액이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신경을 안 써 패소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조참가를 하면 내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도 있으니

혹시 억울하다 생각되면 보조참가하는 방법도 있지요.



보배드림 보다 유익한 글을 보고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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