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72666
여기
쓸모 있는 지식이 있음
교통사고로 보험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틀리다 생각되면
분심위 안 거치고 소송으로 가되 보조참가인 신청하여
보험사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당사자가 되어 내주장 할 것
보험사 자체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가지 말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아무개 씨는 바로 소송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보조참가 이야기는 안해요.
그래서 짐작하는데 직접 소송의 원고가 되란 이야기 같아요.
이런 경우 소송은 상대방을 피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같은데 이 방법 말고도
보조참가하는 방법이 있지요.
보험사끼리 소송하는데 내 편 보험사의 편에 보조참가하는 방식이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들 때
특히 상대방 과실 100으로 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그래도 내과실 10프로라도 있지 않냐고 회유할 때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내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소송 당사자로서 주장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보조참가라는 방법으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네요.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하는 중에
내가 원고나 피고쪽에 참가해서 같이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아 잘 모르죠.
사건이 소액이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신경을 안 써 패소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조참가를 하면 내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도 있으니
혹시 억울하다 생각되면 보조참가하는 방법도 있지요.
보배드림 보다 유익한 글을 보고 올려요.
'쉬어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장 수리 (0) | 2019.12.26 |
---|---|
개거 공사중 (0) | 2019.11.30 |
태풍 링링 도착 (0) | 2019.09.07 |
2019년해남군민의 날 (0) | 2019.08.28 |
새마을운동 하천청소 봉사 (0) | 201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