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같은 나라에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불렀다.
군대에서 총을 들고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하니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란다.
우리나라 헌법교과서들도 이를 본받아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불렀다.
그런데 국내에서 병역거부 실태를 보면 특정 종교 신자가 대다수이고 종교의 교리상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병역거부는 종교적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당한 표현이다.
그 특정 종교 아닌 다른 종교 신자도 병역거부를 한 적이 있었다.
남자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가 징병을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이다.
그 결과 형사처벌 받는다.
이것이 최선인가 ?
나도 육군병장으로 30개월복무하던 시절 전방에서 군생활 마쳤다.
군생활 하면서 드는 생각으로 군대를 안 와도 될 사람이 군대 와서
정신병에 걸려 제대도 못하고 의무중대에서 아마도 40개월 이상 환자복 입고 생활하는 것을 봤다.
내가 이등병시절에 군대 생활 20개월 이상 해서 병장이었는데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도 의무중대에 환자로 있었다.
그뿐이랴.
어느 날 연대단위 훈련을 나갔는데 다른 대대 하사가 점심시간에 m16 자기 소총으로 경계용실탄을 장전해
자기 목에 연발로 방아쇠를 당겨 자살을 했다.
이 얼마나 안따까운 경우인가.
이런 사랑들은 군대에 오지 말고 대체 복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
병역거부자가 병역 아닌 대체복무를 원한다면 병역법 개정해서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대신 대체복무기간이 문제이다.
사병은 영내거주 하면서 밤에도 불침번과 막사 외곽동초 (보초)와 탄약고 근무와 같은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한다.
따라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근무기간도 영내거주자처럼 계산해야 한다.
대체근무가 출퇴근직이라면 퇴근 이후는 근무를 안 한 것이니
퇴근한 시간 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대체근무기간을 연장한다면
정말 종교적 병역거부가 필요한 사람만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다
대체복무로 현역병이 부족하다면 여자도 병역법을 개정해 징병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은 여자는 장교와 하사관 위주이지만
사병도 후방 행정업무와 전방 지원을 위힌 수송 같은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본다.
여자는 보병 전투 병과가 아닌 후방 행정병과는 충분히 맡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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