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남이라고 해도 최근에는 부모 재산을 더 많이 상속 받을 수 없다.
몆십년 전 장남이 상속에서 우대를 받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 장남과 이하 형제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
아래 뉴스는 상당히 유익한 기사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07052508317
그렇지만 해설이 필요한 기사이다.
(작성 중)
'뉴스 따라잡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귀농 성공하신 분 (0) | 2015.09.05 |
---|---|
그리이스 사태의 진실 1 (0) | 2015.07.08 |
아파트 사기분양 ??? (0) | 2015.07.07 |
해남 녹산주의 기원 (0) | 2015.07.05 |
스마트폰 2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도 있다. (0) | 201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