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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다 50420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는 ?

마늘밭고랑 2008. 12. 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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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 50420 관리비등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6.7.6 선고 2005나1366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집건법 제18조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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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즉 한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하여 그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2심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그 주택을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체납한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아파트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체납한 갑--->을 --->병 으로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갑,을 ,병은 갑이 체납한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한다.을이 관리비에 대한 2심의 재판중에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도 이후의 취득자인  병과 함께 갑과 을도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에 그렇다는 것인데 당연한 결론인 듯 싶다.

 

이 판례를 확대해석하면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갔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체납한 관리비를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다.올해 12월중의 판결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