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매하는 사람들 말 중에 농지와 재단법인 소유부동산은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지는 매수인(경락인)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하니 현지 농가가 아닌 경우는 매각허가결정을 받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도 경매에 입찰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남도추모공원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이 설정되고 임의경매가 실시된 사례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결정이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라 합니다. 주무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