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대동계(大洞契)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터 있던 동네는 아마도 다 있을 조직입니다. 동네의 호당 1인씩 회원이 되어 구성된 조직입니다. 회장 총무 등이 주요 직책입니다. 보통 회장은 이장입니다. 대동계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대동계가 재산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동계의 재산의 성격은 대법원은 총유라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민법은 총유라는 독특한 형태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