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서 법 제3조2호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중개대상물은 분양권입니다.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되므로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