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보통 개인이 주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이 직원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법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주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