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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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라는 말은 중고등학생이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해설로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써 본다면
명의 즉 이름이다.
신탁 즉 누군가에게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된 내 이름을 누군가의 다른 이름으로 합의해 믿고 바꾸어 맡긴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서울 종로구 100번지에 홍길동이 소유한 단독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홍길동이 박흥부를 믿고 박흥부와 의논해
박흥부가 소유자인 것처럼 부동산 등기부에 그 단독주택의 소유자를 박흥부로 바꾸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명의신탁의 사례의 하나이다.
이와 다른 모습의 명의신탁도 있다.
차차 설명한다.
아래 청색의 글은 법조문에 나온 내용이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써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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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 오늘 4월27일 아침 농사일 시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