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을 기초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피고는 자기의 땅에 묘를 설치하였다.
그 묘가 설치된 땅이 경매 등으로 아마도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그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묘를 보유하기 위한 지료 즉 땅 사용료를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은 그 지료의 액수를 판결로 정해 주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는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료를 지료 재판 확정 전후에 걸쳐 2기분(예컨데 월세로 말하면 두 달치이나 지료는 보통 년간 1회 지급하므로 아마도 2년치)을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2기에 걸쳐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료액 확정을 위한 재판이 있게 된 경우 재판 전에 지료를 안 줬기 때문일 것이다.
지료를 자진해서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미리부터 주었다면 지료액 확정청구재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료액 확정 재판 전에 1기분의 지료를 주지 않았고,
지료액 재판 확정 후 또 내야 할 지료를 한번 더 안 주고 있던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권은 지료액 확정 재판 후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고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지료를 2기분을 내지 않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받아야 할 자(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분묘기권자가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 그 형성권을 행사해야지 분묘기지권이 소멸된다.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권인 형성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지료를 주지 않고 있는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을 소멸시킨다는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형성권의 행사는 문서나 말(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이 판결의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를 재판을 통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분묘기지권을 가진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분묘기지권은 소멸된 것이다.
분묘기지권자가 그 묘가 설치된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지료의 청구를 지체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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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자라도 그 묘를 계속 그 자리에 두고 벌초 등의 관리를 하며 봉제사를 하고 싶다면 땅주인게 그 묘를 파내라고 요구받을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땅 사용료 즉 지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보통의 경우 관습상 지료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땅값이 싼 농촌 임야 내 묘의 경우 년간 지료가 몆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시 근교 땅값 비싼 임야라면 수십만원이 될 수도 있겠다.특히 가문의 누가 땅을 제공해서 조성한 문중 집단묘가 있는 임야의 경우 그 땅의 소유자가 경매나 공매 ,매매로 토지소유권을 잃은 경우 문중이 그 땅을 낙찰받거나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묘지에 대한 지료 액수가 상당해 머리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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