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 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대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입니다. 첫째는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세번째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